숙면스토리 숙면의기적, '숙면치과' 상표권 분쟁 승리 "앞으로 '숙면치과' 단어 도용 안돼" Date 2025.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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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숙면의기적은 올 9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가 숙면의기적이 제기한 상표침해금지 소송에 대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피고 측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최근 이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는 피고 측인 경남 지역의 한 치과가 치과 명칭에 ‘안아픈 숙면치과’라는 단어를 쓴 사실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담겼다.
법원은 병·의원 경영지원 서비스업과 의료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숙면의기적이 ‘숙면치과’와 ‘숙면플란트치과’ 등의 글자를 포함하고 있는 등록상표를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안아픈 숙면치과’ 등 ‘숙면’ 관련 명칭 및 표장을 △간판·명함·진료기록부·거래서류 등 각종 인쇄물 △홈페이지·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에서 10주 이내에 삭제·폐기하라고 결정했다.
또 피고 측이 진행 중이던 상표등록출원도 확정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취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이와 같은 결정은 ‘숙면’이라는 단어가 치과서비스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관용적으로 사용되지도 않음에도 ‘안아픈 숙면치과’와 같은 표장을 사용해 병원을 광고한 것은 숙면의기적이 보유한 등록상표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피고 측은 홈페이지 등에 표기된 치과 명칭에서 ‘숙면’과 관련된 단어를 삭제했고 상표등록출원 취하 절차 역시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가 숙면의기적이 제기한 상표침해금지 소송에 대해 내린 화해권고 결정문의 일부분. 숙면의기적 제공
숙면의기적 관계자는 “숙면의기적이 보유한 ‘숙면치과’ 브랜드의 법적 권리를 명확히 인정한 결정”이라며 “향후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고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를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숙면의기적은 진정제를 활용해 의식하진정법으로 환자가 치과 치료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치과 브랜드다. 현재 전국에서 11개의 지점을 운영 중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숙면의기적이 치과 브랜드 상표 분쟁에서 사용금지뿐만 아니라 이례적인 상표출원 취하까지 이끌어낸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소송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정로의 김의중 변호사는 “이번 사례는 숙면의기적 브랜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규 개원 치과 역시 상표권 문제를 간과하면 유사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는 피고 측인 경남 지역의 한 치과가 치과 명칭에 ‘안아픈 숙면치과’라는 단어를 쓴 사실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담겼다.
법원은 병·의원 경영지원 서비스업과 의료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숙면의기적이 ‘숙면치과’와 ‘숙면플란트치과’ 등의 글자를 포함하고 있는 등록상표를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안아픈 숙면치과’ 등 ‘숙면’ 관련 명칭 및 표장을 △간판·명함·진료기록부·거래서류 등 각종 인쇄물 △홈페이지·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에서 10주 이내에 삭제·폐기하라고 결정했다.
또 피고 측이 진행 중이던 상표등록출원도 확정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취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이와 같은 결정은 ‘숙면’이라는 단어가 치과서비스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관용적으로 사용되지도 않음에도 ‘안아픈 숙면치과’와 같은 표장을 사용해 병원을 광고한 것은 숙면의기적이 보유한 등록상표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피고 측은 홈페이지 등에 표기된 치과 명칭에서 ‘숙면’과 관련된 단어를 삭제했고 상표등록출원 취하 절차 역시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숙면의기적 관계자는 “숙면의기적이 보유한 ‘숙면치과’ 브랜드의 법적 권리를 명확히 인정한 결정”이라며 “향후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고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를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숙면의기적은 진정제를 활용해 의식하진정법으로 환자가 치과 치료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치과 브랜드다. 현재 전국에서 11개의 지점을 운영 중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숙면의기적이 치과 브랜드 상표 분쟁에서 사용금지뿐만 아니라 이례적인 상표출원 취하까지 이끌어낸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소송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정로의 김의중 변호사는 “이번 사례는 숙면의기적 브랜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규 개원 치과 역시 상표권 문제를 간과하면 유사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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